2025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안되나요? 소득 신고, 통장잔액 및 거래, 탈락조건까지 총정리

‘생계급여의 지원이 끊길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할만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안되나요?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 받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박탈 당하지 않습니다. 자격박탈을 당하려면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정부에서는 현재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서 남은 소득만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 유형공제 방식
일반 수급자소득의 30% 공제 후 반영
24세 이하 대학생4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를 들자면,

일반 수급자월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의 30%를 공제 하여 최종적으로 70만 원의 소득이 반영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공제 방식에서 혜택이 적용 됩니다.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40만 원 공제를 한 60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42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상에서 제외되니,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 소득 신고를 안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 되거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1. 소득신고를 안할 때의 불이익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2에 의거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급여를 반환하거나 자격이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3. 통장잔액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조사에 통장 잔액, 거래내역도 신경써야 하는 요소 입니다. 통장잔액 기준과 거래내역 조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 통장잔액 기준은 얼마일까?

통장잔액과 전세금 등의 보유 자산의 합산 금액이 계산된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수급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통장잔액 같이 보유 현금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보유하신 모든 자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추가로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 하여주기에 서울의 경우 1억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서울을 예시로 들자면 1억 400만 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에 박탈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내역 조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큰 금액이 입금될 경우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큰 돈이 오갈 경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재산 형성의 목적으로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얼마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각 급여에 맞는 수급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1인 당 765,444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후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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