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공익을 목적으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를 고발하는 유튜버
최근 유튜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공익을 목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을 신고하는 컨텐츠로 유명해진 딸배헌터님입니다.
딸배헌터님이 최근 주력으로 올리시는 콘텐츠인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신고 및 고발” 가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분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장애인 분들을 배려해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를 악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추구 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 정말 많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는 콘텐츠이기에 인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신고자를 교묘하게 속이려는 사람들, 치밀하게 위조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핑계를 대며 변명하는 이들에게 딸배헌터님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한 번 해볼까?”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를 구별하고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신고를 대비하여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종류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지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개인, 외국인, 대여, 기관 총 4가지의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발급 가능한 표지


보호자용 표지 발급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용 표지의 경우 다른 종류의 보호자용 표지와 발급 기준이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으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자동차 1대 입니다! 거주도 같이 하지 않으면 보호자용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발급 가능한 표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발급 가능한 표지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여 및 리스 차량에 발급 가능한 표지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표지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이 발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으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 자동차, 특수학교 명의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중요)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구별 방법
표지의 위조를 구분함에 있어 정말 편리한 점은 구분할 수 있는 객체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크게 4가지를 잘 보신다면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를 하여 사용중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국가유공자의 표지 위조 구별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홀로그램

네모 박스의 홀로그램이 살아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네모 박스 뿐 아니라 여권이나 신분증 처럼 다른 각도로 비춰보면 원형 표지 전반에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품 홀로그램은 빛을 반사시키면 화려하게 빛납니다.
2.코팅 상태

사진 – 경향신문 기사 (장애인단체 회장이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해 부정주차) 참고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를 위해 코팅을 벗긴 후 위조를 진행한 후 그대로 다시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표지에 기포가 생성되기 마련이니 기포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기포가 있다면 위조 표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3.차량 번호

표지의 차량번호가 부착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조잡하고 난잡하게 적혀져 있다면 위조를 의심해볼만 합니다.
4.발급일자

표지를 발급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딸배헌터님은 발급일자가 2017년인 표지는 의심부터 해볼만 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표지의 유효기간이 영구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지를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줘야 하는데 7~8년이 지난 지금 재발급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납하지 않은 표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
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5.발급기관 장의 직인

해당 네모 박스에 발급기관 장의 직인이 없거나 훼손된 경우 위조표지로 의심해 볼만 합니다.
추가) 위에 설명된 모든 것들이 훼손이 되어 구별이 힘들어진 경우 정상 발급된 표지라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차량 번호를 가린 경우
차량 번호를 아예 보여주지 않게 표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발급이 안된(대여 혹은 도난) 표지거나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에 이와 같이 부정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니 신고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태료의 법적인 근거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법률을 파해쳐 봅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
(제27조3항 – 과태료 20만 원) 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주차를 한 것도 큰 문제인데, 몸이 불편하신 특정 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 구역을 정당한 척 사용하려고 주차 표지를 치밀하게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악한 사람입니다. 위조한 표지,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에 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4항”
(제27조1항 – 과태료 200만 원) 을 위반한 것입니다.
단순 불법주차와 달리 과태료의 차이가 10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위조 표지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법령입니다. 위조표지 부당사용은 잘못하면 기소까지 당해서 전과자가 되는 사안이니 단순 편의를 위해 위조하여 사용하려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표지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는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후 앱을 실행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으로 넘어 간 후 유형선택을 클릭 합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을 누른 후 사진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에 충족하도록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줍니다. 추가로 차량에 근접하셔서 위조된 표지도 같이 촬영하여 줍니다.


위반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주소 검색을 통해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적습니다.
신고 내용을 한 번 더 면밀히 확인한 후에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민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결론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부정하게 점유하려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범들을 목격하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