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
계좌이체는 지구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정도로 정말 보편적인 서비스 입니다.
가게에 물건을 구매할 때, 중고로 물건을 구입할 때와 같이 카드와 현금이 아닌 계좌로 보내야 할 일이 가끔씩 생기기에 만약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 계좌 번호를 한 두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좌 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돈을 오송금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금액마저 큰 금액이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이체를 실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목 차
제일 좋은 건 은행 단계에서 해결되는 것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오송금을 하신 경우 침착하게 은행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은행과 수취인이 연락이 되어 일이 잘 풀리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아쉽지만 더 이상 은행에서 손을 써줄 수 없습니다. 이 이상은 은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수취인과 연락을 하여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란?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회수하여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보다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착오송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
송금일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로 신청 |
송금 금액 | 5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
송금 방식 | 계좌이체, 모바일 송금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
반환 요청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한 경우 반환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위 그림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의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절차를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은행부터

가장 먼저, 돈을 보낸 금융회사(카드사 혹은 은행 등)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돈을 받은 수취인과 연락을 시도하게 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금융회사와의 연락 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한다면, 해당 금액은 송금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만약 아쉽게도 1단계에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환신청을 접수 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들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물들을 확인하여 주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법적인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을 매입한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를 진행 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결정하면 즉시 송금인에게 금액이 반환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수취인은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수취인에게 특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정말 만약에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할 경우, 당사자 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오송금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걱정 없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착오송금을 하였지만 정말 아쉽게도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혹은 압류된 경우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는 정말 아쉽게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계좌 이체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잘못 보냈어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기억이 안나시는 경우 언제든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세요!